재가복지이용에 관한 내용

재가 복지 표준 계약 내용

제1조(목적) 고령이나 노인성질병 등으로 인하여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들 중 장기요양등급을 받은 분들에게 방문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삶의 질을 향상시키고자 한다. 

제2조(계약기간)
  ① 계약기간은   ****년 01월 01일부터    ****년 12월 31일까지로 한다.
  ② 제1항의 계약기간은 당사자 간의 협의에 따라 변경할 수 있다.

제3조(급여범위) 방문요양급여는 장기요양요원이 ‘갑’의 가정 등을 방문하여 신체활동 및 가사활동 등을 지원하는 장기요양급여로 한다.

제4조(급여이용 및 제공) 
  ① 방문요양급여 이용 및 제공은 장기요양급여 이용(제공)계획서에 의한다.
  ② ‘갑’의 방문요양급여 이용시간은 아래와 같이 한다.

구분
이용일/이용시간
□ 월 □ 화 □ 수 □ 목
 □ 금 □ 토 □ 일

오전
   시     분   ~
오후
   시     분   ~

    ※ 요일에 따라 이용시간이 다른 경우 이용시간 기재란을 늘려서 기록함
  ※ ‘갑’ 또는 ‘병’은 사정에 의해 일시적으로 이용시간을 지키기 어려운 경우 서비스 이용시작 최소 1시간 전에 ‘을’에게 연락을 취해야 함.
  ③ ‘을’의 방문요양급여 제공시간은 아래와 같다. 다만, 1일 2회 방문요양급여를 제공하는 경우에는 2시간 이상의 간격으로 제공한다.

※ 1일 2회 이용할 경우 추가 기재함

  ④ ‘관공서의 공휴일에 관한 규정 제2조 제1호’의 일요일, 심야(22:00~06:00)에 급여를 제공하는 경우에는 ‘을’은 급여비용의 30%의 할증 비용을 청구할 수 있다.
  ⑤ ‘근로기준법 제55조 제2항’의 유급휴일 및 ‘근로자의 날 제정에 관한 법률’의 근로자의 날에 급여를 제공하는 경우에는 ‘을’은급여비용의 50%의 할증 비용을 청구할 수 있다.
  ⑥ 심야․휴일가산이 동시에 적용되는 경우에는 중복하여 가산하지 않는다.
  ⑦‘을’은 익월 장기요양급여 제공을 하고자하는 경우에는‘갑’(또는 ‘병’)과 협의하여 장기요양급여 이용계획서를 작성하고 장기요양급여 이용계획서에 따라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 한다.

제5조(계약자 의무)
  ① ‘갑’은 다음 각 호를 성실하게 이행하여야 한다.
    1. 월 이용료 납부
    2. 방문요양급여 범위내 급여이용
    3. 장기요양급여 이용수칙 준수
    4. 기타 ‘을’과 협의한 규칙 이행
  ② ‘을’은 다음 각 호를 성실하게 이행하여야 한다.
    1. 방문요양급여 제공 계약내용 준수
    2. 급여제공 중 ‘갑’에게 신병 이상이 생기는 경우 즉시 ‘병’에게 통보
    3. 급여제공시간에 ‘갑’의 주변 및 집기류의 청결 및 유지관리
    4. 급여제공 중 알게 된 ‘갑’의 신상 및 질환 증에 관한 비밀유지
      (단, 치료 등의 조치가 필요한 경우는 예외)
    5. 이용상담, 지역사회 다른 서비스 이용 정보제공
    6. 노인학대 예방 및 노인인권 보호 준수 
    7. 기타 ‘갑’(또는 ‘병’)의 요청에 협조
  ③ ‘병’은 다음 각 호를 성실하게 이행하여야 한다.
    1. ‘갑’에 관한 건강 및 필요한 자료제공
    2. ‘갑’의 월 이용료 등 비용 부담
    3. 인적 사항 및 장기요양보험 등급 변경 시 즉시 ‘을’에게 통보
    4. ‘갑’에 대한 의무이행이 어려울시 대리인 선정 및 ‘을’에게 통보
    5. 기타 ‘을’의 협조요청 이행